아동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위한 현금 지원 안내

추운 겨울, 혹서기 뜨거운 여름에도 아이들이 따뜻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 사업은 아동생활시설의 난방비와 냉방비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하여 시설 이용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아동생활시설
  • 지원 내용: 난방비, 냉방비 지원 (현금)
  • 지원 기준: 시설별 규모 및 이용 아동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신청 기간: 매년 12월, 6월 (해당 연도 지원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시·군·구청(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가족여성과) 방문 신청

신청 방법

아동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준비 서류: 시설 운영 관련 서류, 이용 아동 명단, 냉난방비 사용 계획 등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시·군·구청에 문의)
  2. 신청 기간: 매년 12월, 6월 (해당 연도 지원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군·구청에 문의)
  3. 신청 방법: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가족여성과 방문 신청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가족여성과
  • 문의 전화: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및 기준, 신청 기간 등은 해당 연도 지원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가족여성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사업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이 따뜻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아동생활시설이며, 지원 내용은 난방비와 냉방비 지원 (현금)입니다. 신청은 매년 12월, 6월에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가족여성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