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며,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가동 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
-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된 경우
- 융자 금액: 최대 1천만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근로자는 최대 2천만원)
- 이자율: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직접 입력: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문의: 근로복지공단 공단본부 의료복지이사 복지연금국 임금채권부
참고 사항
- 융자 대상 및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체불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사업은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며,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융자 금액은 최대 1천만원이며, 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