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 지원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며,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가동 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
  •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된 경우
  • 융자 금액: 최대 1천만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근로자는 최대 2천만원)
  • 이자율: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직접 입력: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문의: 근로복지공단 공단본부 의료복지이사 복지연금국 임금채권부

참고 사항

  • 융자 대상 및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체불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사업은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며,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융자 금액은 최대 1천만원이며, 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