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역사 내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 임대 지원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사 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운영 사업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대상자에게 우선 임대 자격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서울시민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역사 내 매점 및 자판기 운영은 안정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하며, 사업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는 좋은 창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서울교통공사는 1~8호선 역사 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운영 사업에 대한 우선 임대 자격을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부여합니다.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해당 대상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하는 운영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서울교통공사는 매점 및 음료자판기 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련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확인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미과세 증명서 등)

접수 및 문의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서울교통공사는 우선 임대 자격 부여 대상자에게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우선 임대 자격 부여 대상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한 임대 조건에 따라 매점 및 음료자판기를 운영해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는 우선 임대 자격 부여 대상자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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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 및 참고 사항

서울교통공사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 지원 사업 외에도 창업 교육, 사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관심 있는 취약계층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