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5만원 지원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매달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은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동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지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가족 중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아동의 부모가 미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매달 5만원이며, 아동의 나이가 만 5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됩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가족 중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지원 금액: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매달 5만원
  • 지원 기간: 아동의 나이가 만 5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신청 방법

미혼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울산광역시 남구청 여성가족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동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여성가족과
  •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청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여성가족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매달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가족 중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며, 지원 금액은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매달 5만원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미혼 한부모가족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여성가족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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